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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용컨설팅


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,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, 은행시설자금 대출등

각종 금융기관 이용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

신용보증기금대상
  • 보증대상기업개인기업 :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  • 법인기업 :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
  • 기업단체 : 중소기업 형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( 대기업 제한,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)
  • 보증대상업종 : 시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 도박, 사행성게임, 사치, 향락, 부동산 투기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.
  • 보증제한 :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을 제한합니다. 
  • 보증금지 :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*보증금지는 보증취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. 

기술보증기금대상
  • 신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 •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,000인 이하이고, 총자산액이 1,000억원 이하인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
  • 상기대상기업중"은행업감독규정"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,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게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.

중소기업진흥공단융자대상
  • [중소기업기본법] 상의중소기업으로서,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(우선지원) 전략산업 : 녹색, 신성장동력산업, 뿌리산업, 부품,소재산업, 지역전략, 연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바이오산업,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
  • [중소기업기본법] 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  • [중소기업기본법] 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,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
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
  • 제조업 : 전업율 30%이상으로 "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*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  • "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"에 의거 등록하지  않아도 되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m^2 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"공장""제조장","제2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"인 기업
  • 제조업중 100% 외주가공 기업(공장 무소유 제조업), 창업보육센터,벤처직접시설 내 입주기업
  • 신규 창업기업인 경우, 시장.군수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또는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기식기반.지식기반 서비스 사업
  • 단, 지원 받는 업종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.허가 등을 필한 기업

은행 시설자금 대출 대상
  • 신용등급 조회로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하여 진행 예정